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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ts tagged with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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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min read
  1. 금융기관
  • 셀사이드(Sell Side)

    • 증권회사, 투자은행, 브로커 등
    • 바이사이드, 일반 고객이 상품을 사고 팔때 수익이 나는 구조
    • 유동성이 중요
    • 프랍트레이더(Proprietary Investment PI), Proprietary Trading :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 파생 딜러
    • 투자은행 -> 시장 조성(마켓 메이킹)과 대고객 플로우 트레이딩
  • 바이사이드(Buy Side)

    • 자산운용사, 보험사, 헤지펀드
    • 금융 상품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 이익을 본다
    • 자산 증식이 목표
    • 금융공학, 퀀트 등 대부분이 바이사이드 용어
    • 수학/통계 지식을 기반한 거래 시스템으로 객관적으로 사고 팔겠다
  1. 펀드의 종류
  • 액티브 펀드

    • 액티브 펀드는 시장 편균 이상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 펀드 매니저가 펀드 운용에 적극적으로(Active) 개입하는 펀드
    • 펀드 매너저는 기업 분석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발굴하거나 적극적인 매수/매도 전략을 펼쳐 펀드 수익을 극대화한다.
    •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설적인 펀드매니저 피터 린치가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에서 맡았던 '마젤란 펀드'이다.
    • 1977년 부터 1990년까지 그의 펀드는 연평균 29.2%의 수익률을 올리며 시장 평균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했다.
    • 하지만 액티브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할 일이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드는 운용 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 주식형 펀드들의 경우 1.0% ~ 1.5%인 경우가 많다.또한, 잦은 매매를 하다 보니 생겨나는 거래 비용도 증가한다
    • 수익이 날 때는 괜찮지만 손실이 나도 수수료는 나갈 수 빡에 없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 패시브 펀드

    • 패시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개입이 소극적(Passive)이면서 수익률 목표가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자는 컨셉이다.
    • 시장에 패시브 펀드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뱅가드(Vanguard)의 설립자 존 보글(John Bogle)이다.
    • 그의 투자 철학은 그가 쓴 책 제목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을 통해서 한눈에 알 수 있다.
    • 한 마디로 전체 기업이 올린 수익은 그대로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으니, 성장하는 주식 시장 전체를 담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 단기적으로는 펀드매니저가 종목 선택이나 매매 타이밍 선정을 통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시장 평균 수익률에 수렴하거나 그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따라서 주식 시장 전체의 가치를 반영한 인덱스(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주식 시장이 주는 가치 상승을 온전히 취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 이런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경에 신경 써야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금융권이 떼가는 수수료이다. 단순한 산수를 해봐도 주식 시장이주는 총 수익 중에서 금융권이 떼가는 수수료가 적을수록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 장기투자를 할 경우 수수료는 결국 복리로 지속적으로 차감되기 떄문에 수수료가 많은 펀드는 수루료가 낮은 퍼드에 비해 결국, 최종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떄문이다.
  1. ETF
  • 패시브 펀드의 시작은 애초에 존 보글이 만들어 낸 전통적인 의미의 인덱스 펀드였다. 하지만 시작이 발전하면서 패시브 펀드 시장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났다.
  • 형식적으로 가장 큰 시도는 ETF(Exchange Traded Fund)였다. ETF와 전통적인 인덱스 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ETF는 펀드 자체를 주식 시장에 상장하여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 ETF는 1993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S&P500을 추종하게 만들었다.
  • ETF를 사서 장기로 묵혀 둔다면 존 보글이 만들어낸 인덱스 펀드와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다.
  •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SSGA ETF 최초 만든 자산운용사 3위
  1. 헤지펀드란?
  • 다양한 투자전력을 구사한다.
  • 헤지펀드도 사무펀드와 마찬가지로 돈을 어느정도 낼 수 있어야 투자가 가능
  • 헤지펀드의 수수료도 사모펀드처럼 자산의 2%와 수익의 20%가 제일 많다
  • 헤지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투자가 자유료워 땅, 건물, 외환에 전부 투자가 가능하고 공매도도 자유롭다.
  • 한국형 헤지펀드는 2011년 12월에 도입
  • 한국형은 기존 사모펀드보다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금융환경 추세등을 반영했다.
  • 한국형 헤지펀드 최저가입기준은 5억원이상에서 1억원이상(레버리지 200%이상인 펀드는 3억이 이상)으로 낮추어졌다.
  • 헤지펀드가 자주 사용하는 투자기업은 공매도와 롱쇼트 전략이다.
  1. 사모펀드란?
  • Privte Equity Fund
  • 미국에서 3.9조 달러(약 4000조), 한국에서는 4조원인 큰 규모의 시장으로 비상장기업을 통해 수익을 낸다.
  • 사모펀드는 지분이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펀드를 의미하며 보통 부자들이 비상장기업 지분을 매수하거나 상장사를 통째로 인수하기 위해 펀드를 만든다.
  • 주요 투자자는 연금펀드
  • 대부분 사모펀드는 최소납입액이 정해져있는데, 현재 한국은 법적으로 3억이고 더 높은 펀드도 있다.
  • 미국 사모펀드엔 25만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를 덜 받고 자유로운만큼 리스크가 크기때문에 어느정도 규제를 하기 위함이다.
  • 대부분 사모펀드의 투자기간은 3~7년이고 수수료는 자산의 2% 수익의 20%이다.
  • 사모펀드 투자 전력은 크게 차입매수와 벤처캐피탈투자로 나뉜다.
  • 차입매수
    • 인수하는 기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매수하는 것
      • 은행에서 사려고 하는 회사의 가격의 50% ~ 80%까지 돈을 빌린다.
      • 빌린 돈과 사모펀드의 투자금을 합쳐서 회사를 산다.
      •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 또는 회사의 자산을 팔아서 빌린 빚을 갚는다.
      • 회사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 회사를 산지 3년에서 5년 후에 더 높은 가치로 회사를 판다.
    • 차입매수시 펀드가 실제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전체 인수금액의 일부이고 이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 벤처케피탈
    • 설립되지 얼마되지 않은 비공개 기업에 자금을 넣고 지분을 받는다.
    • 투자하는 회사가 성장할거라는 기대에 투자하고 회사의 이익을 높이고 댓가로 돈을 받는다.
    • 미국의 대표적인 번처케피탈은 KKR, 칼라일, 베인케피탈, 워버그 핀커스
    • 한국의 대표적인 벤처케피탈은 MBK 파트너스, 한앤컴퍼니
  1. 자산운용사 순위(Global)
  • BlockRock
    • 1위 자산운용사
    • 2009년 이후 매년 발표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순위에서 줄곧 가장 높은 순위
    • 자산운용 규모 6조달러(6100조) 규모
    • BlackStock(사모펀드)에 다니던 래리핑크가 나와서 설립
  • Vanguard
    • 2위 자산운용사
    • John Bogle
    • 4.8조달러(5000조) 규모
  • USB Group
    • 3위
  •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 4위
  • Fidelity Investments
    • 5위
    • 전설적인 펀드매니저 피터린치가 다녔던 회사
    • 마젤란퍼드로 유명
  1. 국내자산운용사 순위
  • 삼성자산운용
    • 1위
    • KODEX
    • 260조
    • 직접판매
  • 미래에셋자산운용
    • 2위
    • TIGER
    • 104조
  • 한화자산운용
    • 3위
    • ARIRANG
    • 94조
    • 직접판매
  • KB자산운용
    • 4위
    • KBSTAR
    • 82조
    • 직접판매
  • 한국투자신탁운용
    • 5위
    • 56조
    • KINDEX
  1. 사모펀드 순위(Global)
  • BlockStone
    • 1위 블랙스톤 그룹
    • 500억(50조)
    • 모든 분야에 투자
  • 노이베르거 베르만
    • 2위
    • 356억(36조)
    • 대체 투자
  •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 3위
    • 기업 기회적 매수, 매각, 기업 개척 및 스타트업 투자
  • 칼라일
    • 4위
    • 에너지 분야
  • KKR
    • 레버리지 바이아웃
      •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한 후 투자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
  1. 뮤추얼 펀드
  •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수익을 분배하는 일종의 신탁 회사.
  • 실적이 좋은 경우 높은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손실을 투자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됨.
  •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와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로 나뉨
  • 투자자가 주주이기 때문에 회사 운용의 모든 면을 투자자가 알 권리가 있으며, 매일의 수익률과 자산 내역 등을 투명하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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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und란

  • 여러 투자자가 함께 돈을 모아 만드는 토자용 뭉칫돈

  •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석유, 곡물, 광물 같은 상품은 수시로 시세가 변하므로 거액을 모아 투자하면 유리한데, 그런 투자 용로도 조성

  • 펀드 투자는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는 투자 방식

  • 보통 투자전문회사가 펀드 투자 계획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그 계획에 동의해 돈을 맡기면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대행하고, 투자 성과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대신 운용 보수를 받는 식으로 한다.

  • 흔히 투자자가 손수 투자대산을 골라 직접 투자하는 것은 '직접투자', 투자자가 전문가에게 투자를 대행시키는 것은 '간접투자'라 하는데, 펀드 투자는 전형적인 간접투자이다.

    2.펀드는 누가 만드나

  • 우리나라는 2009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를 만든다.

  • 간접투자자산이란 간접투자를 위해 모은 돈(자산 혹은 재산)이다. 곧 펀드 재산(자산)을 가리킨다.

  • '운용'이란 펀드 자산을 굴려 투자하는일, '운용업'은 펀드 운용 사업 곧 펀드 운용업(투자업) 내지 자산 운용업(자산투자업)을 가르킨다.

  •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100억원 이상)과 규정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펀드 운용(투자) 전문 금융회사이다.

  • 통칭은 자산운용회사지만 회사명은 두 종류이다. 하나는 XX자산운용회사 다른 하나는 XX투자신탁운용회사 이다.

  • 예전에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지금의 펀드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운용했기 때문이다.

  • 펀드 상품의 초기 버전인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은 '투자신탁회사(투신사)'라는 금융회사가 취급했다. 그런데 '투자신탁회사'라는 명칭은 1996년 이후 간접투자 관련 법제가 정비되고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다.

  • 그 대신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생겼고 이어 '자산운용회사'가 생겼다. 나중에는 기존 회사명을 그대로 쓸 뿐 공식적으로 '자산운용회사'로 통칭하기로 했다.

  • 지금도 펀드의 법류상 명칭은 투자신탁이다. '신탁'(trust) 믿고 맡긴다는 뜻이므로 투자신탁은 투자자가 믿고 맡긴 간접투자자산 곧 펀드에 다름 아니다.

  • 수익증권(Beneficiary Cerificates)이란 본래 자기 재산을 남에게 맡겨 투자하는 대신 투자이익을 분배받기로 계약하고 투자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증서이다.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하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를 통장 형태로 발행해 건네주는데, 이 증서가 바로 수익증권이다.

  • 곧 펀드가 수익증권은 아니지만,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투자수익을 자산운용사로부터 돌려받을 권리를 표시한 증서 곧 수익증권을 받기 때문에 펀드와 수익증권을 같은 뜻으로 쓸 떄도 많다.

    3.펀드 운용, 어떻게 하나

  • 첫째, 자산운용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겠다며 투자자를 상대로 펀드 조성을 제안한다. 펀드 투자 게획을 하나의 추상적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내놓고 가입을 권하는 것이다.

  • 고객 상대 펀드 가입 권유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위탁해 수수료를 주고 한다. 자산운용사에 비하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가 영업점이나 고객 접점이 많아서 투자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

  • 펀드 판매를 위탁받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영업점 창구를 찾는 고객에게 펀드 상품을 팔고(곧 펀드 가입을 권유해서 가입 계약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이때 은행 등이 받는 펀드 판매수수료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펀드 투자금을 원천으로 삼아 제공한다.

  • 펀드가 만들어지면 자산운용사는 펀드매니저라고 불리는 사내 투자전문가에게 펀드 운용을 맡겨 증권 등에 투자를 개시한다. 현행 관려법상 자산운용사는 자격 있는 펀드매니저를 7명 이상 두게 되어 있다.

  • 투자의 성패는 펀드 투자에서도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다. 펀드매니저가 일정 기간 펀드를 운용해 이익이 나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주지만, 손실이 나도 책임지지 않는다. 투자자가 돈을 벌든 잃든,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투자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펀드 자산(펀드 평가액이라고 한다)에서 '운용 보수'를 떼어 갖는다. 펀드 투자자가 맡기는 투자금으로부터 판매사는 판매 수수료를, 펀드 운용사는 운용 보수를 각각 챙기는 구조다.

    3.관련 법규

  • 간접투자자산업법(간투법)

    • 자산운용산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4년에 기존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었다.
    • 도입배경
      • 1999년 대우그룹 부도로 대우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펀드는 투자자에게 원금도 돌려주지 못할 수준의성과 기록
      • 대우그룹회사채를 투자한 펀드는 장부가로 평가하고 있어 대우그룹의 신용도가 악화되더라도 이를 펀드의 기준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
      • 부도 이후 대규모 상각을 하면서 원금손실펀드속출, 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최악의 상태
      • 간투법제정을 통해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하여 투자자로부터 신뢰회복 도모
    • 목적
      • 자산운용전문가에대한감시
      • 투자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 자산운용전문가에 대한 금지행위 등 투자자보호 장치대폭 강화
      • 1)펀드투자자보호 장치 강화
        • 펀드판매시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및 설명의무제도 도입
        •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펀드의 주요사항 수시공시제도 도입
        •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매 3개월)
      • 2)투자대상자산의 확대
        • 기존법률은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간투법은 투자 대상의 범위를 부동산, 실물자산 및 장외 파생상품까지 확대
      • 3)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EquityFund:PEF) 제도 도입
        • 정의: 펀드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식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합자회사
        • 사원구성: 무한책임사원(GP) + 유한책임사원(LP)/현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칭 변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 2009년 2월 시행
    •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
    • 포괄주의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 구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정의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
      • 투자성: 투자원본의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므로 원본이 보장되는 은행예금이나 보험상품은 제외
    •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능별 규제
      • 구증권거래법은 증권, 자산운용등 기관별(Institution Regulation) 대신 금융투자법의 영위 주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금융투자업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기능별 규제(Functional Regulation)도입
      • 금융투자업 분류: 투자매매업(자기계산)/투자중개법(타인계산)/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
    •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 전문 투자자와 일반투자자구분/투자자정보 확인
      •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