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Fund란
여러 투자자가 함께 돈을 모아 만드는 토자용 뭉칫돈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석유, 곡물, 광물 같은 상품은 수시로 시세가 변하므로 거액을 모아 투자하면 유리한데, 그런 투자 용로도 조성
펀드 투자는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는 투자 방식
보통 투자전문회사가 펀드 투자 계획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그 계획에 동의해 돈을 맡기면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대행하고, 투자 성과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대신 운용 보수를 받는 식으로 한다.
흔히 투자자가 손수 투자대산을 골라 직접 투자하는 것은 '직접투자', 투자자가 전문가에게 투자를 대행시키는 것은 '간접투자'라 하는데, 펀드 투자는 전형적인 간접투자이다.
2.펀드는 누가 만드나
우리나라는 2009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를 만든다.
간접투자자산이란 간접투자를 위해 모은 돈(자산 혹은 재산)이다. 곧 펀드 재산(자산)을 가리킨다.
'운용'이란 펀드 자산을 굴려 투자하는일, '운용업'은 펀드 운용 사업 곧 펀드 운용업(투자업) 내지 자산 운용업(자산투자업)을 가르킨다.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100억원 이상)과 규정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펀드 운용(투자) 전문 금융회사이다.
통칭은 자산운용회사지만 회사명은 두 종류이다. 하나는 XX자산운용회사 다른 하나는 XX투자신탁운용회사 이다.
예전에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지금의 펀드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운용했기 때문이다.
펀드 상품의 초기 버전인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은 '투자신탁회사(투신사)'라는 금융회사가 취급했다. 그런데 '투자신탁회사'라는 명칭은 1996년 이후 간접투자 관련 법제가 정비되고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생겼고 이어 '자산운용회사'가 생겼다. 나중에는 기존 회사명을 그대로 쓸 뿐 공식적으로 '자산운용회사'로 통칭하기로 했다.
지금도 펀드의 법류상 명칭은 투자신탁이다. '신탁'(trust) 믿고 맡긴다는 뜻이므로 투자신탁은 투자자가 믿고 맡긴 간접투자자산 곧 펀드에 다름 아니다.
수익증권(Beneficiary Cerificates)이란 본래 자기 재산을 남에게 맡겨 투자하는 대신 투자이익을 분배받기로 계약하고 투자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증서이다.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하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를 통장 형태로 발행해 건네주는데, 이 증서가 바로 수익증권이다.
곧 펀드가 수익증권은 아니지만,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투자수익을 자산운용사로부터 돌려받을 권리를 표시한 증서 곧 수익증권을 받기 때문에 펀드와 수익증권을 같은 뜻으로 쓸 떄도 많다.
3.펀드 운용, 어떻게 하나
첫째, 자산운용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겠다며 투자자를 상대로 펀드 조성을 제안한다. 펀드 투자 게획을 하나의 추상적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내놓고 가입을 권하는 것이다.
고객 상대 펀드 가입 권유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위탁해 수수료를 주고 한다. 자산운용사에 비하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가 영업점이나 고객 접점이 많아서 투자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
펀드 판매를 위탁받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영업점 창구를 찾는 고객에게 펀드 상품을 팔고(곧 펀드 가입을 권유해서 가입 계약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이때 은행 등이 받는 펀드 판매수수료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펀드 투자금을 원천으로 삼아 제공한다.
펀드가 만들어지면 자산운용사는 펀드매니저라고 불리는 사내 투자전문가에게 펀드 운용을 맡겨 증권 등에 투자를 개시한다. 현행 관려법상 자산운용사는 자격 있는 펀드매니저를 7명 이상 두게 되어 있다.
투자의 성패는 펀드 투자에서도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다. 펀드매니저가 일정 기간 펀드를 운용해 이익이 나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주지만, 손실이 나도 책임지지 않는다. 투자자가 돈을 벌든 잃든,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투자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펀드 자산(펀드 평가액이라고 한다)에서 '운용 보수'를 떼어 갖는다. 펀드 투자자가 맡기는 투자금으로부터 판매사는 판매 수수료를, 펀드 운용사는 운용 보수를 각각 챙기는 구조다.
3.관련 법규
간접투자자산업법(간투법)
- 자산운용산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4년에 기존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었다.
- 도입배경
- 1999년 대우그룹 부도로 대우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펀드는 투자자에게 원금도 돌려주지 못할 수준의성과 기록
- 대우그룹회사채를 투자한 펀드는 장부가로 평가하고 있어 대우그룹의 신용도가 악화되더라도 이를 펀드의 기준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
- 부도 이후 대규모 상각을 하면서 원금손실펀드속출, 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최악의 상태
- 간투법제정을 통해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하여 투자자로부터 신뢰회복 도모
- 목적
- 자산운용전문가에대한감시
- 투자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 자산운용전문가에 대한 금지행위 등 투자자보호 장치대폭 강화
- 1)펀드투자자보호 장치 강화
- 펀드판매시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및 설명의무제도 도입
-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펀드의 주요사항 수시공시제도 도입
-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매 3개월)
- 2)투자대상자산의 확대
- 기존법률은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간투법은 투자 대상의 범위를 부동산, 실물자산 및 장외 파생상품까지 확대
- 3)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EquityFund:PEF) 제도 도입
- 정의: 펀드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식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합자회사
- 사원구성: 무한책임사원(GP) + 유한책임사원(LP)/현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칭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 2009년 2월 시행
-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
- 포괄주의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 구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정의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
- 투자성: 투자원본의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므로 원본이 보장되는 은행예금이나 보험상품은 제외
-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능별 규제
- 구증권거래법은 증권, 자산운용등 기관별(Institution Regulation) 대신 금융투자법의 영위 주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금융투자업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기능별 규제(Functional Regulation)도입
- 금융투자업 분류: 투자매매업(자기계산)/투자중개법(타인계산)/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
-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 전문 투자자와 일반투자자구분/투자자정보 확인
-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